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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보건소장 임용 활로…치과 공공의료 역할 기대

지역보건법 개정 임용 대상 치의 명시 이달 3일부터 시행  
의사·간호사 중심 인선 개선 치의 역할 다각적 확대 필요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5조가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 보건소 일선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은 개정된 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의 치과의사 역할 및 영향력 확대에 치과계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해 신설된 지역보건법 제15조 2항에서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고,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규정해, 치과의사나 한의사 등의 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명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신설된 조항으로 의사 인력 외 타 직역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데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 전국의 보건소장직을 맡고 있는 직역의 현황을 보면 의사와 간호사 등에 편중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259개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이 109명(42%), 간호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이 51명(20%), 약사 출신 보건소장이 5명(2%)이었다. 


특히,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보건직이나 간호직, 의료기술직 출신 보건소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보건소에서 오래 근무한 한 치과의사는 “의사와 간호사, 보건직 위주로 보건소장이 되면 아무래도 치과와 관련된 공공보건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인력을 우선하는 인사권자의 인식 전환과 지역 공공의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역할 확대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