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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폐업’ 강남 J플란트 원장 징계 추진

치협, 치의 윤리지침 위반 판단
서울지부 윤리위 징계 청구키로


치협 윤리위원회가 최근 불시 폐업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남 J플란트 치과병원 원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


‘2024 회계연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서울 강남 J플란트 치과병원 불시 폐업 사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J플란트 치과병원 사태는 해당 치과가 한 달간 임플란트 30만 원 이벤트를 진행, 환자들로부터 선납금을 지급받은 뒤 불시 폐업한 사건이다. 


이날 윤리위는 J플란트 치과병원 원장을 서울지부 윤리위원회에 징계 청구하기로 했다. 이는 상업적 의료행위, 불법의료광고 등 치과의사 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정관에 따르면 윤리위원장, 지부장은 치과의사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가기관의 징계혐의사실 통보 등이 있을 시, 지부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창하 윤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위원들이 자리를 잘 지켜준 만큼 어려운 일을 다 헤쳐 나갈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박찬경 간사는 “치료비를 선납하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환자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각종 매스컴에 보도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회원에 대한 1차 징계권은 지부 윤리위원회에 있다. 서울지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혐의를 심사한 이후,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