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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100일 ‘불법 의료광고 척결’ 끝까지 간다

불법광고>환자 유인·알선>과잉진료>사무장치과 제보순
치의 등 치과계 외 시민 제보도 34% 달해 문제의식 공감
“의료법 위반 치과에 강력한 처벌 뒷따라야” 한 목소리 
치협, 법적 고발 및 불법 치과 관련 대국민 홍보도 강화 

시민 A씨는 최근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에 서울의 한 치과병원을 신고했다. 치과에서 치료 체험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로 스케일링과 CT, 방사선 촬영 등을 제공한 뒤, 치료 경험담을 작성토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치과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온 민심이 치과 불법의료광고 척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각종 인터넷 SNS 등 무분별하게 흩뿌려진 불법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 행위 등이 개원가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아서다.


최근 치협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립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개설 100일을 넘긴 가운데, 그간 신고 10건 중 3건은 일반 시민이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에 따르면 현재 신고센터에 집계된 신고 수로는 총 282건으로, 치과의사 128건(45.4%), 일반 시민 96건(34%), 치과 관계자 58건(20.6%) 순으로 많았다. 이들이 신고한 사례는 불법의료광고가 200건(전체 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 유인 알선 28건(10%) ▲과잉진료 11건(4%) ▲사무장치과 등 1인1개소법 위반 10건(3.5%) ▲위임진료 8건(3%)순이었다. 그 밖에 ▲기타 25건(9.5%)이었다.


사례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A치과는 인터넷에 ‘복권 긁고 임플란트 할인 혜택 받자’는 문구와 이벤트 참여 배너를 클릭하면 ‘임플란트 49% 할인! 정품 임플란트 49% 할인 혜택은 설문조사 참여 완료 시 받을 수 있다’ 등 할인 문구를 올리는 등 환자를 유인했다. 이는 특히 배너 클릭 시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랜딩페이지로 연결토록 불법의료광고를 교묘히 구성했다.


한 시민은 거짓 광고를 신고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험 임플란트·틀니를 마치 치과가 지원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서다. 이 밖에 허위 교수 프로필 광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이처럼 현재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중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 인터넷, SNS를 포함해 당근(구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미심의 불법의료광고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당근 플랫폼에 게재된 미심의 광고 사례 중에는 임플란트 또는 골이식 쿠폰을 활용한 불법의료광고가 게재돼 있었으며, 심의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인터넷 랜딩페이지 형식으로 게시해 신고를 받은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의료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미심의 광고의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이상부터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신고내용 중 불법의료광고가 다수를 차지한 이유는,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지도 후 시정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1400여명이 함께하고 있는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카톡방’에서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보건소 신고보다는 경찰 고발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를 격려 중이다.


한 개원의는 “개원가에서는 보건소 신고에 대해 실효성이 크게 와닿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법 위반에 대한 평가는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가 집단인 치협에서 가장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 불법광고 치과 선택 방해 환자건강 위협 
치협은 불법의료광고로 혼탁해진 치과 개원가 실정을 정화하길 바라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치협은 앞으로도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위반 사례를 적발,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법에 명시된 법적 요건과 규제를 철저히 교육하고, 대중들에게 올바른 치과와 불법 치과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정태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홍보도 병행해야 불법의료광고가 줄어든다. 그래야 소위 ‘먹튀 치과’도 없어진다”며 “앞으로는 일부 마케팅 업체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협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엄중히 생각해 법적 검토 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 및 고발 조치하고 있다”면서도 조속히 치협에 자율징계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