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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머리 무겁다” 호소하면 긴장형두통

치과임상서 흔한 두통 양상·원인 알면 진료 도움
측두하악장애 기인할 경우 최대개구 시 통증 특징

치과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두통 환자. 기본적인 두통의 분리와 원인을 진단해 낼 수 있으면 치과진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일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김성택 연세치대 구강내과학교실 교수가 협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치과의사가 숙지해야 할 두통의 분류’ 논문에서는 치과임상에서 도움이 될 두통에 대한 지식이 잘 정리돼 있다.


두통은 크게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두통 자체가 질환인 ‘원발두통(primary headache)’과 ▲뇌종양, 뇌혈관질환, 외상, 감염, 약물과용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두통(secondary headache)’으로 나뉜다. 편두통, 긴장형두통 등이 원발두통에 해당하며, 이차두통의 유병률은 매우 낮다. 


편두통은 흔한 중증 원발두통으로, 4~72시간 두통이 지속되고, 편측, 중등도에서 심도 강도, 박동성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정도의 일상 활동에 의해 통증이 악화되며, 두통이 있는 동안 구역 또는 구토, 빛 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 중 한 가지 이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긴장형두통은 일반인에 있어 유병률이 30~78%에 이르는 흔한 두통으로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두통의 양상은 ‘무겁다’, ‘짓누르는 것 같다’, ‘조인다’ 등으로 표현되며,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긴장형두통은 주로 스트레스와 연관돼 있으며, 만성 긴장형두통은 중추성 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긴장형두통은 전형적으로 양측 위치, 경도에서 중등도 강도, 압박하고 조이는 느낌(비박동성)의 통증이 특징이다. 수 분에서 수 일간 지속되며, 통증은 일상적인 신체활동에 의해 악화되지는 않고, 구역이나 구토도 동반하지 않는다. 빛 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 중 한 가지는 있을 수 있다.


치과에서 특히 유의해야 하는 측두하악장애에 기인한 두통은 병력 청취 상 측두부에 발생하는 두통 및 턱의 운동, 정상 기능 및 이상 기능에 의해 통증 변화를 호소해야 한다. 임상 검사 시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측두근으로 확인되며, 해당 근육을 촉진하거나 최대개구 또는 턱의 측·전방 운동 시 환자가 호소하는 두통이 재현돼야 한다. 

 

측두하악장애에 대한 진단기준은 두통보다 턱관절질환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다. 측두하악장애에 대한 진단기준 분류 상 근육통의 진단기준은 병력 청취에서 통증이 턱, 옆머리, 귀 안쪽 또는 귀 앞쪽 부위에 나타나고, 그 통증이 턱의 움직임, 정상 기능 또는 이상 기능에 의해 변화된다.


근육통을 확인할 때는 2초간 촉진해 통증의 유무와 유사통증 여부를 확인하며, 세부 분류를 위해서는 5초간 해당 근육을 지긋이 눌러 통증이 주위로 퍼지는지 또는 다른 부위로 연관통을 유발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김성택 교수는 “적어도 치과 임상 현장에서 편두통과 긴장형두통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측두하악장애에 기인한 두통은 턱관절 질환과 두통 간의 시간 연관성, 턱의 움직임에 따라 두통이 악화되는 양상, 촉진 등의 검사에 의한 통증 유발 여부 등으로 진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진단 시 환자들의 병력청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