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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진료 보상 강화

스펙트럼

두 해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겸임으로 근무하는 동안,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에 관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방목적 불소도포의 급여 인정에 더하여, 올 들어 시행중인 가산수가 확대, 마지막으로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입니다. 혹 잊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조금 부연하자면 뇌병변,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에 한해서는 예방목적의 불소도포 시 치아 개수만큼 지각과민처치를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치과 처치 및 수술료 가운데 88개 항목을 시행한 경우 300%의 가산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증장애인과 일부 경증장애인(뇌병변, 정신)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골자로 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장비, 인력, 시간은 차치하고서라도 까다로운 술식(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적절한 보상을 시도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은 분명 의미 있는 것이나, 건강보험의 행위로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중요성이 과소측정되는 행위를 간과한 것은 아닌지, 또 가산제도와 주치의제도간 엇박자에 대해 제 의견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산수가 대상이 되는 장애인 중 대다수는 좋지 못한 협조를 보입니다. 제 환자 중 많은 수가 동네 치과에서 협조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 많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협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대기실에서부터 tell-show-do를 시작하는 것, 내원 횟수를 늘려 칫솔질-수기구-초음파기구-마취-절삭기구 순서로 탈감작하며 진행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전략들은 사실 몰라서 안하기보다는 여건상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러한 전략을 시도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상이 검토되어야 환자 예약 등 현재의 여건을 장애인치과에 적절한 여건으로 변화시킬 고민의 출발선에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길어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체어타임에 대한 보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설득과 이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방사선사진 촬영을 비롯한 진단과 검사에도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산수가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를 적절한 순서로 활용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장애환자들의 치과공포증 탈감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구가 바로 칫솔인데, 이전에는 칫솔질만 해주고 다음 약속으로 수기구 적용 약속을 잡을 때 칫솔질에 대한 청구 항목이 없었다면 이제는 불소도포 후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의 구강건강관리료(2)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구강건강관리료(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구강건강관리의 이용 주기가 최대 연 2회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연 1회 치석제거 급여적용, 일부 치주질환자의 경우 비보험 SPT를 포함하면 많은 비장애인이 연 2회 이상 구강건강관리를 받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적용 횟수 기준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한 것이 석연치는 않습니다.


가산과 주치의제도 항목을 청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삭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막연한 이유는 청구 횟수 등 기준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기 때문인데, 불소도포를 1년에 몇 회까지 급여적용 가능한 것인지, 연 1회 치석제거의 가산청구 이후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의 치석제거 가산청구가 가능한지,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의 치석제거는 가산적용이 되는데 불소도포는 어째서 가산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등 모호한 부분이 많은 현실입니다. 가산수가와 주치의제도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얼마간의 엇박자는 예상된 일이었지만, 이들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말 그대로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인 진료를 이어오신 많은 선배님들의 분투 덕에, 이제 장애인 치과진료는 봉사 또는 손해보는 진료가 아닌 조금은 보상이 가능한 진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마음으로, 저와 같은 후배들까지 힘을 모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장애인 치과 관련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