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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일부 개정안 국회 대표발의를 지지한다

Editor Column

21대 국회에서 의료인들의 반발 속에서 통과되었고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위헌소지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았고 의료인들의 반발이 계속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8월 28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의료와 무관한 일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 유예 포함)’을 선고 받으면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법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필수ㆍ응급 진료가 무너진 배경에는 업무의 위험도ㆍ난이도와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민ㆍ형사상 높은 의료분쟁이 한 몫을 했다. 최근 판결은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필수ㆍ응급진료 전공을 기피한다.

 

2023년 11월에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ㆍ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실제 2024 상반기에만 355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중 자격정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는 3명이다.


치과의사는 44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함은 당연하며 의료인이라고 해서 타 직종에 비해 불리해서도 안되고 유리해서도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윤리적 잣대를 높이며 법적 처벌을 불러온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프로페셔널 전문직의 윤리에 부응하지 못해 사회적 지탄을 초래한 일부 의료인의 책임도 크다.

 

김예지 의원 개정안에서는 모든 범죄에서 강력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로 제한하는 안으로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즉 반사회적 범죄는 무겁게 하고 기타 범죄에는 면허 취소와 무관하게 개정한다.
개정안은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요구한다.

 

서울시 3개 의료단체(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의 지속적인 설득의 성과로 대표 발의가 이루어졌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 하니 치과계 전체도 응원하며 환영한다.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의 21대, 22대 국회에 걸친 일관성 있는 개정 노력과 병행한 대회원 행정처분 사례 파악은 법 개정 당위성의 근거가 되고 회원들의 절박한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회원들의 회무 관심도를 크게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 서울시치과의사회 TF팀의 협력 요청 시 치협은 모든 채널을 가동하여 지원하는 한편 반면교사 삼아서 정책단체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내부 행사를 통한 대회원 결속, 복지 향상도 중요하지만 대외 정책 개선에 더 힘을 집중하여 치의권 확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매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