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 7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구강관리정책개발특위’를 구성했다. 이 특위에서는 노인 관련 정책개발,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 등을 찾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추어 치협의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도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치과계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치과계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꾸준한 활동을 보인 곳은 대한노년치의학회일 것이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이 학회에서는 노인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연구해 왔다.
의과분야는 치과계 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대한의학회 정회원으로 있는 대한노인병학회와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노인들의 전신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해 오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한국노년학회, 한국노화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 등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학회는 1997년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를 결성하고 공동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중이다.
의과분야는 이를 기반으로 대형병원에서는 노인전문 외래진료과 및 센터 및 클리닉을 설치 운영 중이다. 서울대병원 본원은 ‘평생건강관리클리닉’을 개설하고 있으며, 서울대분당병원은 ‘노인의료센터’와 함께 외래에서 ‘노인병내과’를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외래로 ‘노인내과’를, 고려대 안암병원은 ‘노인병클리닉’, 고려대 구로병원에서는 ‘노인열병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외래로 ‘노인내과’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노인질환재활클리닉’을,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은 ‘노년의학클리닉’을, 경희의료원에서는 ‘어르신진료센터’를 각각 개설해 놓고 있다. 그밖에 크고 작은 노인관련 진료과나 전문 센터 및 클리닉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많다.
이에 반해 치과계는 의과분야에 비해 노인의 질환관리에 대한 연구가 한참 늦은 감은 있으나 20여 년 전 설립된 관련학회가 다각도로 연구해 오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지난 9월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최한 ‘제1차 한일중 인구 포럼’에서 발표된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화 사회는 일본이 1995년에, 한국이 2018년에, 중국이 2021년에 들어갔다고 한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는 일본이 2007년에 이미 들어섰고 한국은 2024년 말경, 중국은 2035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12년이 걸린데 비해 한국은 6년만에 진입하는 것이다. 초고속이다.
이에 따른 진료비 지출도 만만치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105조 8,5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총 45조 7,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는 2030년이 되면 노인진료비가 90조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웃도는 현실을 보면서 치협이 이제라도 적극 나서 고령화 인구에 대한 구강건강관리의 정책적 대안 등을 본격적으로 강구해 나가기 시작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이참에 필자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치협이 가장 먼저 실질적인 핵심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은 관련 정책과 제도 도입도 필요하겠지만 바로 ‘노인치과전문의’제도의 신설이 아닌가 한다. 현장에서 노인들을 치료해야 할 이는 치과의사들이다. 그것도 전문화된 치과의사가 필요하다. 노인환자에 대한 구강질환 치료는 복합적인 질환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이다. 노년치의학회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노년치과전문가를 양성한다는 포부를 3대 비전 중 하나로 밝힌바 있지만 이보다 아예 한 단계 더 나아가 치과전문의제도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과의 경우 대한의학회에서는 노인의학전문의제도 도입이 불필요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 6월에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한 세션으로 진행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노인의학전문의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의학회는 노인병을 비롯한 노인건강 문제에 관심있는 일차진료 의사에 대한 교육강화로 대처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의과분야의 의견은 그렇다고 해도 치과계 특성에 맞는 노인치과전문의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6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43.9%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령 인구에 대한 구강보건 체계를 완성시키려면 전신질환과의 연계치료 등을 수련한 특화된 노인치과전문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대와 학회들과의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우리나라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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