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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악용 불법 세액공제 노린 치과기공소 덜미

불법 R&D 브로커와 거래, 인건비 등 허위 신청
타사 논문‧특허 단순 인용‧복제, 도덕적 해이 팽배

 

불법 R&D 브로커와 손잡고 부당 세액공제로 이익을 챙긴 치과기공소 4곳이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알리는 한편, 관련 주요 사례를 밝혔다. 해당 사례에는 유튜버, 세무법인, 택시업체, 호트집, 학원 등 다양한 업종과 함께 치과기공소도 포함됐다. 공제감면제도란, 경제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나 고용, 기역 발전 촉진 사업에 관련한 각종 사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에 덜미를 잡힌 치과기공소들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불법 R&D 컨설팅 브로커와 거래 관계를 맺고, 이들을 통해 연구소를 개설했다. 또 실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증빙자료는 모두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같은 행각은 R&D 사업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해당 치과기공소에서는 세액공제를 위해 타사의 논문 및 특허를 단순 인용‧복제하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치과기공소가 공제받은 인건비 전액을 부인하고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불법 R&D 브로커 업체의 허위 세액공제 유인‧알선 행각은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다. 해당 업체들은 수천만 원의 세제 혜택을 미끼로 연구소 설립을 부추기는 등의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적발 시에는 직권 취소 및 재신고 불가, 공제 세액 환수 처분에 더해 과중에 따라 벌금, 세무조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며 “이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