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면허를 빌려 의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24억 원을 청구한 치과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일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4억6600만 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14곳이었으며, 이들의 거짓‧부당 청구 규모는 66억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24억1000만 원으로 적발 규모가 가장 컸던 A의원은 의사에게 면허를 빌린 치과의사가 개설한 기관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기고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일반 의원을 개설 및 운영한 것이다. 해당 사례는 관계자의 고발로 적발됐으며, 건보공단은 신고인에게 1억3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정보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치과의원의 사례도 공유했다. 해당 치과는 해외 출국 등 수진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진찰료 등을 명목으로 970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발한 신고인에게는 38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검진센터 개설 및 청구 등에 관한 사례를 공유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려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직접 방문 및 우편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