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부가 임시총회 소집 시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하도록 하자는 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전지부 제3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1일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재적 대의원 65명 중 48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5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정관 개정의 건으로 대의원 수 3분의 1이상이 요구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하도록 하자는 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통과돼 치협 대의원총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또 감사규정 제·개정 권한을 대의원총회 권한으로 명시하자는 안,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자는 안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감사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할 경우, 총회 심의사항 개정안에 반영하자는 긴급 안건도 상정돼 통과됐다. 이 밖에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도 상정돼 통과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의장단 선출을 위한 공천위원회 구성 관련 회칙 개정의 건 ▲가결산돼 집행된 미불금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회칙 개정안 ▲회원의 의무를 다한 충남, 충북 회원이 대전지부 입회 시 입회비 면제 ▲무치악에서도 보험 임플란트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구회 요청안도 승인됐다.
김광호 대전지부장은 “지난 2024년은 초등학교 구강 검진 수가 현실화, 아동 주치의 사업 선정과 사무장병원 치과 단속에 역량을 집중시켰다”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힘을 보탠 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2년 연속 치과 요양 급여 비용 인상, 지르코니아 보험급여 확대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또 치과 의료감정원 설립 등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