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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땐 인접 치아 확인 ‘조심 또 조심’

수술 부작용 동의서 등 환자 사전 설명 필수
조치 충분 땐 의료분쟁에서도 합의 조정 가능

발치 시 인접 치아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며 진행하지 않으면, 인접 치아가 탈구돼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사전에 발치 수술 동의를 받는 등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접 치아 탈구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면 의료분쟁이 생기더라도 의료진·환자 간 원만하게 조정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30대 환자를 상대로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도중 #17 치아가 탈구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의 #18, 48 치아를 발치했다. 이 과정에서 #17 치아가 탈구돼 고정술(레진 스플린트)을 했으며, 환자에게 예후 관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해당 부위 교합 과정에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17 치아 협측원심치근 파절 의심 소견으로 소독 및 스테로이드를 투약했다.


그러나 환자는 치과에서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던 중 #17 치아가 탈구된 탓에 추후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해당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맞섰다. 치과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탈구된 치아에 대한 진료 과정은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진료 범주 내에 속한다며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중재원은 해당 사례에서 수술 전 서면 동의서에 인접 조직 및 치아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또 손상된 치아에 대한 즉각적인 고정 및 근관치료가 이뤄졌으며, 경과 관찰과 보철적 수복까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의료인이 환자에게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특히 구강악안면외과적 시술과 같이 침습성이 높은 진료에서는 사전 위험 고지 및 동의서 작성, 정확한 진료기록 작성, 사후 적절한 조치와 소통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