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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 감정전문위원 교육 ‘스타트’

4명 전문가 의료감정 기본 원칙·판례 등 공유
감정서 작성법·법률용어 주의점·법리 이해 강연

 

치과의료감정원에서 의료감정을 도맡을 감정전문위원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첫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 교육이 지난 13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장, 박찬경 치과의료감정원 부원장(법제이사),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장(부회장)과 감정전문위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4명의 전문가가 연자로 나서 치과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 원칙과 판례 등을 집중 공유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위원이 의료감정의 방향과 원칙, 오류,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염호기 위원은 의료감정의 방향은 전문성에 있다며, 의학지식과 충분한 의료경험은 물론, 감정 기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박예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피케이)가 의료감정 시 주의해야 할 법률용어에 관해 판례를 예시로 자세히 설명했다. 강의에 따르면 설명의무는 치료 전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판단을 하게 할 의무를 뜻하며, 감정 시 ‘설명이 있었는지’, ‘충분했는지’ 등의 사실을 명확히 해야한다.


유현정 변호사(나음법률사무소)는 치과의료감정서 작성 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유 변호사는 사랑니 발치 후 하악골 골절과 임플란트 후 뇌경색 발생 사건을 예로 들며 의료감정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되,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답변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백경희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의료감정에 대한 이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리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백 교수는 의료행위의 의의, 의료의 특수성, 의료소송, 의료감정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을 모집해 처음으로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단계다.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을 살려 감정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치과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감정전문위원의 자격 관리, 의료분쟁의 예방 교육 등 제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장은 “합리적인 의료감정이 필요하다고 느껴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후 계속 공청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됐다. 오늘 이렇게 바쁜 분들이 많이 모여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