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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개설 가담 치의 5년간 103명 적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약인 중 최다
고령 의료인 불법 면허 대여 경향 뚜렷
전체 불법 기관 환수금액 5년간 1조 원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치과의사가 지난 5년 동안 모두 1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의사나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른 의약인 직종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 또는 ‘면허 대여 약국’ 등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분류하면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으로 60~80대가 157명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80~90대도 75명(29.2%)에 달해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 개설에 악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했다고 장 의원실은 분석했다.


# 치·의·한, 전체 30.8% 비중 차지
직종별로 살펴보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36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의료인으로 범위를 한정시켜 보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불법 개설에 가담한 의료인의 수는 215명으로 전체의 30.8%에 달했다.


이중 치과의사는 103명(14.7%)으로 약사 89명(12.7%), 의사 83명(11.9%), 한의사 29명(4.2%), 간호사 4명(0.6%) 등 의약인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의사는 개설명의자로 가담한 경우도 74명으로 역시 의사(71명), 한의사(26명)보다 많았고, 실제 개설·운영자로 가담한 사례 역시 29명으로 타 직종을 앞섰다.


이밖에 사회복지사 12명(1.7%), 물리치료사 5명(0.7%), 방사선사 4명(0.6%) 등 일부 보건의료인도 적발 현황에 함께 집계됐다.


기관별 현황은 직종별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의원 73개소, 의원 62개소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개소, 서울 45개소, 부산 35개소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국정과제 명시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도 매년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개소가 환수 결정을 받았는데, 지난 2020년 69개소, 2021년 31개소, 2022년 30개소, 2023년 50개소, 2024년 52개소 등이 적발됐으며 올해는 8월까지 벌써 53개소가 법망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20년 2907억 원, 2022년 1313억 원, 2023년 1743억 원, 2024년 2102억 원, 2025년 6월 현재 837억 원 등 5년간 총 9214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장종태 의원은 “일반인이 사무장으로 고령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 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 중 83번째 과제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언급했으며, 해당 과제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항목에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명시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을 억제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만큼 향후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