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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원장 위협 무속인 징역형

치과 후문 외벽 칼로 긁어 흠집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의 패물을 훔쳐갔다며 치과 원장에게 흉기로 협박한 무속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치과 원장이 패물을 훔쳐갔다며 목재 소재의 치과 후문 외벽을 칼로 긁어 흠집을 냈다. 이에 놀란 치과 원장이 밖으로 나와 말리자, 칼을 든 채로 살해 협박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협박이나 고의는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