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함께 살아가며
아름다운 ‘새들의 고향’으로
가꿔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치과의사가 구강보건주간에 느닷없이 독도이야기를 꺼내면 매일 사람들의 입만 들여다보며 살아가는 주제에 바다 저쪽 독도로 왜 한눈을 파느냐고 탓을 듣게 되지나 않을까? 또 바라본들 제대로 보기나 하겠느냐는 핀잔을 받기 십상일 것도 같다.
하지만 인간은 워낙 기발한 까닭에 종종 엉뚱한 짓도 잘한다. 요즈음 자주 듣지만 역발상도 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라며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이 조금 이상하다는 내용의 가사를 읊조리기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어쨌거나 한때 이 몸이 거나해져 기분이 조금 올라왔을때 아이들이랑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레퍼토리가 아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 마이크를 잡았다하면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 애창곡이던 것을 알고나면 탓이나 핀잔보다는 애교쯤으로 보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위하며 용감히 붓을 들었지만 그래도 역시 뻑뻑해 잘 그어지지는 않는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뒤섞여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여 이것도 써야겠고 저것도 써야할 것 같은데, 어떤 것끼리는 서로 중복되기도 해서 도무지 갈피잡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따져보니 역사학자, 국제법전문가, 정치·외교관계자나 언급할 수 있는 내용에다 실효적 지배권과 국민 정서적 입장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출지 그것도 난감했다. 게다가 어디엔가 초점을 맞춘다해서 다른 쪽들의 언급을 생략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제서야 솔직히 매우 복잡한 문제라는걸 알고 그만둘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에잇! 한잔들고 잊자”며 가끔 들르는 추어탕집으로 어슬렁 어슬렁 찾아가 퉁명스레 “처음처럼 주쇼”라고 뱉었다.
그런데 벌컥 한잔을 들이켰을 때 “웃기지마라. 입안이나 봐라! 네가 무슨 독도는….”이라며 비웃는듯한 내 모습이 언뜻 거울에 비쳤다. “저게…” 울컥 약이 올랐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때부터 붓이 팍팍 나가지 않는가? 그래서 따라가 보았다.
첫째 역사쪽으로 간다. ‘삼국사기 신라 지증왕대 512년 기록’,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 등 국내 사료들과 안용복과 관련된 1695년 일본공문서, 일본 마이니치(海日)신문사가 1952년 펴낸 샌프란시스코조약 설명서에 실린 ‘일본영역도’, 또 이 지도가 실린책 ‘대일평화조약’의 82쪽, 1877년 당시 일본의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공문서’, 1934년 조선총독부가 저술발행한 당시 소학교(초등학교)부속 교재로 사용한 책의 ‘초등지리서부도’ 등 일본측 자료들도 줄줄이 독도는 일본과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역사학자들에게 맡기고 두 번째로 국제법적 측면으로 따라가 보았다.
1905년 일본각의가 이미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가 발견·취득한 것으로 서양에 알려진 섬 Liancourt Rocks(독도:본 발음 량코)를 새로 발견한 무주섬인 듯 위장해 일본영토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1904년 울릉도 현지인들이 독섬(독도)이라 부르는 섬을 자신들의 군함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었다. 또한 독도가 고래로 일본의 도 였다면 왜 새로 발견된 무주지인 듯 꾸미며, 뒤늦게 1905년 새삼스레 각의를 통해 영토로 편입시키는지 이상하지 않은가?
그리고 1943년 12월 1일 ‘카이로선언’, 1945년 2월 11일 ‘얄타합의’ 특히 1945년 7월 25일 ‘포츠담선언’이 있었고, 일본은 1945년 8월 14일 ‘항복문서’에서 ‘포츠담 선언’에 동의했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SCAPIN)가 나올 수 있었고 3항에서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다고 명기할 수 있었다. 이쯤돼 있으면 독도는 우리땅을 소리높이 불러대던 지난날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 더 이상은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넘기고, 세 번째 실효적 지배권 측면으로 따라가 본다.
조국 대한민국과 일본의 주장이 맞서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