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복용할 경우 치아에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경고했다.
ADA는 8월호를 저널을 통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관련한 턱뼈괴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치과환자들은 의사와 해당 위험에 관해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턱뼈와 관련된 치료, 즉 발치나 임프란트 시술 등을 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는 구강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ADA는 “턱뼈괴사와 같은 부작용 사례는 매우 적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강조, “대부분의 환자들이 구강 합병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인 포사맥스(알렌드로네이트)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턱뼈괴사 사례가 발생해 제조사인 미국 머크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관련 소송을 담당한 로펌 측은 뉴욕 롱아일랜드 유대교병원 구강외과 살바토레 루지에로 박사의 조사 결과를 인용 “155건의 턱뼈괴사 발생사례 중 22건이 포사맥스 또는 다른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환자들의 경우 포사맥스를 7~8년간 복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머크사 측은 반박문을 통해 “대부분의 턱뼈괴사 부작용이 좀 더 강력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에 속하는 주사제 제형을 투여 받은 암환자들에게서 나타났으며, 폐경기가 지난 골다공증 환자들에게서 일부 관찰됐을 뿐”이라며 “포사맥스의 직접적 관련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