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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제출 즉각 중단 촉구

서울시 의약계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국세청의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반발이 전국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부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4개 의약인 단체가 진료내역 일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성옥),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 등 서울시 의약인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의료법 제19조, 20조는 ‘의료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환자의 비밀 누설, 발표 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및 내용 확인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세청 고시 및 업무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진료받은 환자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법 및 소득세법 위반이 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환자 본인에게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료기관이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동 자료 제출거부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일체를 정부에서 부담하라고 밝혔다.
4개 단체는 또 의료비 수납내역은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엄격히 보호돼야 하고 만일 타 기관에 제출할 경우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환자의 동의없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진료기관에 위법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성옥 서울지부 회장은 “치협을 비롯한 의약인 5개 단체는 협회로서의 입장이 있고 여백을 남기기 위해 건의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는 서치로서는 건의서라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