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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모호 신의료 기술 한시 운영 후 급여·비급여 평가

심평원 심포지엄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 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운영 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한시적 신의료 제도’가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한시적 신의료 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한시적 신의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심평원은 한시적 신의료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 기술(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게 해 타 기관의 의료행위를 제한, 비급여 남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각 전문평가위원회가 한시적 신의료 실시여부와 비용부담 방법, 운용기간 등을 결정하고, 제도운영은 신설될 (가칭)한시적신의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에서 맡는다.
또 평가위는 한시적 신의료 제공 병원을 2~3곳 선정한 뒤, 1~2년 후 실시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심평원 운영 방침과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홍정룡 동부제일병원 이사장은 “새 제도가 의료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신의료 기술 실시기관을 2~3곳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종합전문병원과 전문병원에서 시범사업 참가신청을 내면 기관수에 제한 없이 조건이 맞으면 모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는 “한시적 적용에 따른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시술방법은 예외적으로 선별과정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