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은 현 정액제 유지
오는 8월부터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로 바뀐다.
이에따라 종합병원 및 병원급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폐지되고 모두 정률제로 전환된다.
치과의원의 경우 65세 미만은 모두 정률제며, 65세 이상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현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은 1천500원만 내게된다.
정률제 실시에 따른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의 100원 미만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되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가 유지된다.
또한 6세 미만 아동은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외래 본인부담이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같은 방안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 상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또한 6세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정급여 본인부담율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하고, 6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 중 자국의 공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해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제도를 정비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새로이 도입된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임의계속가입(실업자 지원제도) 대상 등을 규정해 제도를 구체화 했으며,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서식에 의한 신청 뿐만 아니라 일정한 내용을 기입한 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가입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등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부터, 그 외에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