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의학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22명이 발의한 ‘존엄사 법’ 제정안에 따르면 말기환자에게 연명치료 시술 여부에 대한 선택권과 연명치료거부, 중단요구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담담 의사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보류 또는 중단 의사표시에 반해 연명 치료를 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치료 보류와 중단을 거부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즉시 담당 의사를 교체토록 했다.
특히 말기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연명치료의 중단을 방해하는 자와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담당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는 반드시 환자의 의사가 담긴 의료지시서상으로 이뤄지며, 이에 따라 연명치료 보류를 중단한 의사나 의료기관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존엄사와는 구별되는 안락사는 엄격히 금지했다.
말기환자의 자살을 조력하거나 말기환자 의사와는 달리 연명 치료를 중단 보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존엄사법 제정안은 아울러 말기 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와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하에 국가의료윤리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연명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 두고 환자의 존엄사 의사표시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법안 제출과 관련 신상진 의원은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권 존중차원에서 존엄사에 대한 개념과 절차 요건 등을 법제화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
이날 공판에서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대법원판결에서도 인정돼 합법화 될 가능성이 크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