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 방지 시스템 가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하 심평원)이 석면 함유 탈크사용 의약품의 보험급여 중지 조치에 따른 혼선 방지 시스템을 가동했다.
심평원은 식약청이 발표한 유통금지 의약품의 목록 및 관련 사항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지사항) 및 소속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공지사항)에 실시간으로 게재하는 한편 의약단체에 회원 안내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이메일주소를 활용해 전 요양기관, 해당제약사 및 도매상에 안내사항을 개별 통지하는 등 급여중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심평원 내에 관련부서로 비상대책TF팀을 구성하고 콜센터(1644-2000)를 통해 전화상담을 받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