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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 치과재료 행위료에 포함

58개 치과재료 행위료에 포함
심사청구·사후관리 등 행정 간소화

 

치수복조재·와동바니쉬 별도 청구 ‘주의’


내년 1월 1일부터 비타펙스를 비롯한 임시근관충전재와 근관충전용실러, 근관확대재, 임시충전재 등 치과재료 7개 품목군 58개 품목이 행위료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별도보상으로 청구해 오던 건강보험 심사청구 과정이 훨씬 간소화되고 진료기록부 작성, 치료재료 사후관리 등의 건강보험 행정이 줄게 됐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소량단위로 별도보상되고 있는 치과재료에 대해 행위료 상대가치에 연계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치과재료 19품목군(197품목) 가운데 7품목군(58품목)이 치과의료행위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보험위원회는 지난해 초부터 준비작업에 착수, 지난 9월부터 심평원과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설득과 진통과정을 겪었으며, 최종 선정된 행위료 연계보상 치료재료들이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고시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행위료에 포함되는 치료재료들은 근관충전용실러 10개 품목, 임시근관충전재 11개, 영구근관충전재 9개, 근관내첨약 6개, 근관건조재 7개, 근관확대재 8개, 임시충전재 7개 품목 등 총 58개 품목이다<아래 표 참조>.
그러나 이 가운데 근관치료 확대에 많이 사용하는 MD는 금액이 적은 편이고 Nlocl이 등재될 것에 대비해 행위료에 들어가지 않고 남겨놨기 때문에 별도 청구해야 한다.
또한 ‘차-2 치수복조’ 항목에 사용되는 치수복조재와 와동바니쉬는 이번에 행위료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별도 청구를 해야 한다.


치주수술후 사용하는 창상보호재인 COEPAK도 이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차가 확연하고 사용하는 회원의 손해가 너무 커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빈도수가 적거나 환자가 선택해야 하는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화합중합), 매식재(인조골), 금속강화시멘트, 조직유도재생막, 조직유도재생파우더 및 겔 등도 행위료에 연계되지 않았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기존 별도청구에 비해 큰 손해가 없으면서도 양질의 치과재료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신고해야할 재료들이 상당히 줄어 신경 쓸 부분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
마 이사는 또 “구강내창상보호재가 행위료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지만 코펙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남겨놓은 만큼 이에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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