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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i 내년부터 일부 환자 부담

Ni-Ti    내년부터 일부 환자 부담
근당서 치당으로 변경…의견 수렴 후 곧 고시

 

 보험위원회 간담회


현재 환자 전액부담으로 돼 있는 Ni-Ti 파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환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급여로 전환된다.
그 인정여부도 현재는 근당이 기준이지만 치아당 1회에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Ni-Ti 파일에 대해 치과의사와 환자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3개월만에 고시가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Ni-Ti 파일 사용시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전보다 높아진 치료비 등으로 치료를 꺼려왔던 치과병·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7일 근관확대시 사용하는 Ni-Ti 파일의 인정여부 등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2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곧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개정안에는 환자가 비용을 전액부담토록 한다는 조항이 빠져있고, 인정여부도 ‘치아당’ 치료기간 중 1회에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치료기간 중 1회만 인정하되 기존 파일과 동시 사용한 경우에도 1종만 1회 산정한다는 조항은 그대로다. 
이에 앞서 마경화 치협 보험이사는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관확대용 Ni-Ti 파일 수가에 대해 “현재 100대 100 본인부담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부 본인부담 급여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금액은 전업체가 1만2000원 그대로 가면서 치당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7품목군(58품목) 별도보상 치료재료에 대한 행위료 연계 조정 결과를 비롯한 최근 보험현안에 대해 설명했다<치료재료 품목군별 연계검토 결과는 12월 21일자(제1798호) 7면에 게재>.


마경화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도 신상대가치점수가 올해 40%에서 60%로 확대돼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급격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첫해인 2008년에 20%만 반영하되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된 치아홈메우기와 관련,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만6세 이상 적용에 따른 6세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 맹출은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부분에 대해 “심평원과 복지부도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질의해 답변을 받을 방침”이라며 “그러나 전문가회의 등의 절차와 재정검토 등으로 회신이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년이내 동일치아에 대한 재도포시 별도 환자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야 하지만 병원이 바뀌면 상관없고 그 때는 진찰료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2년 노인틀니 보험적용 추진에 대해 마 이사는 “사회·정치·경제적 분위기로 볼 때 건강보험 적용을 피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치과보철학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마 이사는 “복지부가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관행수가 조사에 대한 전화나 우편설문시 성실히 응답하고 보건소에 신고된 수가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마 이사는 내년도 수가협상 전망에 대해 “현재까지 유형별로 나눠 진행한 수가협상을 통해 치협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받아냈지만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다 치아홈메우기 자연증가율이 늘어나고 공단의 연구방식이 변화돼 고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우종윤 보험담당 부회장과, 마경화 상근보험이사, 이석초 보험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총액예산제에 대한 치협의 입장, ‘모범 진료기록 사례별 소책자발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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