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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집중 심사 대상 11개 항목 선정

올 집중 심사 대상 11개 항목 선정
한방 2개·치과부분 포함 안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올해 척추수술, 위장관운동촉진제, 약제다품목처방 등 총 11항목을 선정해 집중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지난해 9항목에서 11항목으로 늘어났으나 치과치료관련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고 한방관련 항목이 2개 포함됐다.


심평원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선별집중 심사대상 항목을 선정 공개했다.
심평원이 밝힌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위장관운동촉진제 ▲한방에서의 염좌 및 상근 상병 ▲약제다품목처방 등 총 11항목이다.
11항목 중 약제다품목처방, 의료급여 부적정 장기입원, 소화성궤양용제 등 4항목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고 한방장기입원, 슬관절치환술, 바이러스 항체 항원 검사 등 7항목은 신규로 포함됐다.


심평원은 항목선정에 대해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 산출된 통계자료와 심사 시 기준설정이 필요한 진료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급여제도 변화에 따른 과용 가능 항목이나 진료 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선정,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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