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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보상 58개 품목 행위료에 포함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별도 보상 58개 품목 행위료에 포함
치수복조제 등 청구시 주의사항 명심해야

 

새해부터 상당수의 치료재료가 급여로 전환되는 등 치과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이 다수 변경된다.
그동안 별도보상으로 청구해왔던 임시근관충전재, 영구근관충전재, 근관충전용실러, 근관확대재, 임시충전재 등 7개 품목군 58개 품목이 지난 1일부터 행위료 상대가치에 포함돼 보상이 되고 있다<해당품목 12월 21일자(제1798호) 7면 게재>.


근관치료시 사용하는 필수재료이면서 소량단위로 별도 보상돼 온 치료재료가 행위료에 포함돼 보상받게 됨으로써 건강보험 청구심사과정이 간소화되고, 치료재료 구입내역 신고서 제출이 줄어들면서 현지조사시 불이익도 줄어드는 등 신경쓸 부분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치수복조제 등 일부 치료재료는 사용시 별도로 청구해야하는 등 건강보험 청구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반드시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의 모든 근관치료 행위의 묶음처방을 열어 행위료에 연계된 재료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차-2 치수복조 청구시 임시충전재는 행위료에 포함돼 있으므로 삭제해야 하다. 그러나 치수복조제와 와동바니쉬 등의 치료재료는 사용시 반드시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보험위원회는 “보험청구 프로그램 치주수술 행위의 모든 묶음처방에서 구강내 창상보호재(CoePak)는 사용시만 별도로 보상된다”며 “일률적으로 묶음처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근관치료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근치재 품목군의 MD(코드 L7221008)는 행위에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시에는 반드시 별도청구 해야한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환자가 선택해야 하는 아말감과 글래스아이오노머, 빈도수가 적은 재료들은 행위료에 연계되지 않는다”면서 “신경치료를 할 때 별도로 보상받던 것을 행위료에 연계시켜 받게됨에 따라 편리해지게 됐지만 몇 가지는 청구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관확대시 사용하는 Ni-Ti 파일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지난 11월부터는 근관당으로 적용되다 지난달 말일자로 ‘치아당’을 기준으로 치료기간 중 1회에 인정하되 기존 파일과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도 1종만 1회 산정하는 것으로 고시가 변경됐다. 1팩당 정액수가가 1만2000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업체별로 별도 등재하거나 별도로 재료구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한 지난 11월 1일부터 전액본인부담(100대 100) 항목이었던 구강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Bur, Saw 등 절삭기류도 지난 1일부터 본인이 일부부담하는 급여화로 전환됐다.
이에따라 안면골(악관절포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Saw 등 절삭기류(N0051017)는 6만1840원, 치과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Saw 등 절삭기류 중에서 ▲가. 발치, 치근, 치조골성형술(N0051018)는 6980원 ▲나. 절제, 적출, 골수염수술 등(N0051019)는 3만9980원 ▲다. 관혈적정복술 등(N0051020)은 2만8070원이 별도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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