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수련병원 행정처분 ‘침묵’
복지부 “전공의 배정 장관 고유권한”
건치, 무책임한 답변 강력 비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전공의 정원 증원책정과 관련한 치과계의 질타에 “치과의사 전공의 배정은 복지부 장관의 고유 업무다. 치협에 전공의 배정권한을 위탁한 적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지난달 21일 요청했던 2010년도 치과전공의 배정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에 건치는 복지부의 답변이 형식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치가 기존에 제시했던 질문들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010년 수련기관 실태조사 지침’에 의거 미달된 수련기관에 준 불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28명의 전공의를 증원한 것과 관련, “치협에는 전공의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를 위탁한 것일 뿐 전공의를 배정할 권한을 위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치협이 마련한 교정과 및 보철과, 소아치과 전공의가 3명 이상인 경우 1명씩 감원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등 감축 사유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 재학생 및 전공의를 포함한 다양한 탄원이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미달 수련기관에 주어진 불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와 2009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전공의를 배정한 근거 등은 밝히지 않았다.
특히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치과계가 주장하는 ‘소수정예의 원칙’에 대해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해 관계자인 치협, 치과병원 및 치과 전문의, 전공의, 재학생, 소비자 등의 합의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치는 “더 이상 얼마나 더 합의점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치과계 만장일치 안을 가져와야 받아들이겠냐”고 반박하며 “합의점 모색의 주최는 복지부다. 전문의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넘었고, 이미 두 차례의 전문의가 배출된 현 시점에서 복지부의 이러한 답변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