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Ti 파일 치아당 청구
보험위, 올해 달라지는 요양급여 적극 홍보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가 지난달 30일 고시돼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근관확대시 사용하는 Ni-Ti 파일 인정여부,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을 적극 알리고 있다.<관련 기사 1월 4일자 7면>
보험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30일자로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9-214호)을 고시하자마자 치협 홈페이지와 지부에 공문을 보내 변경된 부분을 적극 홍보했다.
고시된 세부인정사항은 치협 홈페이지에 접속해 치과의사 회원전용게시판-회원참여광장-자유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각위원회-보험위원회에 개설돼 있는 건강보험홍보실에서도 변경된 부분을 볼 수 있다. 건강보험홍보실에서는 치아홈메우기 급여화 전환, 방사선필름 상한금액 조정 등 최근의 변화된 내용과 필요한 보험정보가 올라와 있다.
지난달 30일 고시에 따르면 근관확대시 사용하는 Ni-Ti 파일 인정은 지난해 11월부터는 근관당으로 적용되다 ‘치아당’을 기준으로 치료기간 중 1회에 인정하는 것으로 두달만에 변경됐다. 기존 파일과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도 1종만 1회 산정해야 한다.
또한 차66 치은판절제술 중 치은식육제거술 및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소아) 수가산정방법 항목이 삭제되고 치은판절제술의 수가산정 방법에 포함되는 항목이 신설됐다. 차104 치은절제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