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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대보험 통합

내년부터 4대보험 통합
보험료 납부간소 징수비용도 줄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해 4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이 개정된데 이어 지난달 30일 노동부 소관 4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 입법작업이 마무리 됐다.


이에따라 보험가입자들은 한장의 고지서를 통해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됨으로써 보험료 납부가 훨씬 간편해졌다. 또한 사업장에서도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3개 공단은 고지 및 체납업무가 통합됨으로써 연간 7백~8백억원의 보험료 징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지난해 8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 1차 과제로 선정돼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업무가 진행돼 왔다.
통합징수 업무를 맡은 보험공단 지난해 6월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전담조직을 구성해 지난 9월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와 정보화 전략계획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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