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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지급내역통보서 발급 서비스

연간지급내역통보서 발급 서비스

공단, 15일부터 세무신고 편의 제공

 

세무신고 시 반드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8만1901개 의료기관과 1만3452개 장기요양기관의 2009년도 연간지급내역통보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분실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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