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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시

2월부터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시


동일 상병, 주된 치료만 급여 인정

의사인력 1인 산정·진찰횟수는 합산


다음달부터 의·치·한의사 복수면허자가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해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될 경우 먼저 이뤄진 주된 치료에만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복수면허를 갖고 있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두 개과 이상을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의 건보수가는 의사인력 1인을 산정해야 하고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각각의 진료횟수를 합해 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다른 직종간 의료인의 협진 허용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 20일까지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면허 의료인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에 따라 각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고, 요양기관 기호는 각각 부여된다. 복수면허 의료인이 두 개과 이상을 개설 운영한 경우에도 의사인력 1인으로 산정하며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각각의 진료횟수를 합해 산정된다.
특히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해 각각 진찰한 경우라 하더라도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찰료는 비급여로 처리된다.


또한 복수면허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 인력의 공동이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의(치과), 한의과 의원 또는 의, 치과에 공동이용된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에서 제외된다.
기타 접수창구, 진료실, 입원실 등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동이용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공동 이용해야 한다.
의·치·한 진료과목을 추가로 개설 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면허 의료기관은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해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진 주된 치료는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의 진료비용은 비급여다. 이 때 먼저 이뤄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처리된다.


또한 치(의)과와 한의과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 치료의 원리 및 접근방법 등이 다르지만 동일 상병에 대해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봐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된다. 동일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도 중복진료로 간주해 비급여로 적용된다.
이 기준의 적용대상 요양기관은 의과·치과·한의과 요양급여비용을 같은 날에 청구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월까지 의사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치과의사는 35명이며, 지난 2008년 1월 현재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가 94명,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87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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