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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결정권만 있고 책임은 회피”

“전공의 결정권만 있고 책임은 회피”
건치, 복지부에 전문의제 합리적 인력수급안 촉구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전공의 배정권한은 복지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건치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국가 구강보건정책의 운영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과 인력수급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복지부는 전공의 수를 증원한 것과 관련, 건치가 구체적인 경위를 묻는 질의서에 “치협이 제시한 안의 근거자료가 불합리하고 각 수련기관들의 민원으로 증원할 수 밖에 없었다. 전공의 배정은 복지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복지부는 소수정예원칙을 포함한 적정 전문의 수와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치과계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만을 요구하며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치는 “어떤 방안이 국민구강보건을 비용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가가 핵심인데 복지부는 지금껏 인력수급계획과 치과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결론은 커녕 고민의 흔적조차 보여준 적이 없다”며 비판했다.
정부가 제도에 대한 원칙도 없이 자신의 권리만을 행사하려고 하고, 더욱이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과정과 결과를 무시했다는 것이 건치의 주장이다. 특히 건치는 복지부가 바람직한 치과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건치는 “복지부의 공언처럼 전공의 배정의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에 있다. 지금부터라도 치과전문의 인력수급과 체계구축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치과계와 국민들과의 토론에 적극 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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