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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등 전문직 ‘집중관리’

치과 등 전문직 ‘집중관리’
비보험 수입 높은 의료업 2907명

 

국세청이 올 한해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다음달 1일 마감되는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결과를 분석, 비보험 수입 비율이 높은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의료인 2907명에 대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세법질서 확립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방청별로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을 활용해 업종별 외형 및 유명도 등 일정수준 이상 사업자를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병의원 등의 30만원 이상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서도 위반사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세파라치’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신고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등 근거과세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다음달 1일까지인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서도 치과를 비롯한 병·의원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이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중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의료업종의 2907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의료업 사업자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미제출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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