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치료 관련 분쟁 해소 나섰다
회원고충위, 1회 보존과 임상자문위 개최
환자 및 회원 간 분쟁 시 개원의들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인 근관 등 보존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회의가 열렸다.
특히 이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 초 발간 예정인 회원고충처리 백서에 반영돼 개원가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전망이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고충위)는 지난달 22일 치협에서 ‘제1회 보존과 임상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우철(서울대), 김진우(강릉원주대), 김미리(서울아산병원), 신수정(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자문위원회는 보존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한 핵심 사항들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근관치료 후 발생 병변 법적 문제 mal practice 인정여부 ▲근관치료 시 설명의무, 주의의무 및 동의서 내용 ▲Separated instrument 고지 및 separation 이후의 치료 protocol ▲Overfilling후 고지 및 치료 protocol 등의 소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자문위원들과 고충위 관계자들은 다른 치과에서 진료 중인 근관치료의 문제점을 어디까지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지, 근관 내 separated instrument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지, crack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치과의사의 과실이 될 수 있는지 등의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각각 개원의와 대학 교수의 관점에서 바라본 해법을 교환했다.
한성희 고충위 위원장은 “현재 고충위에는 보존 분야와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이 자문위원회가 보다 활성화 돼 치과의사들의 보존 관련 의료분쟁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