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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결과 통보 ‘알기쉽게’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 ‘알기쉽게’


‘심사조정코드’ 신설·세분화


2월 심사분부터 진료비심사(이의신청)결과 통보내용이 알기쉽고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심사조정코드’가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달 27일 진료비 심사결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진료비심사결과 통보내용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심사조정코드’를 신설·세분화하고, 설명내역을 상세히 추가하는 등 결과통보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심사결과로 통보돼 왔던 심사조정코드 중 일부가 조정사유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워 이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되는 주요내용으로는 금기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조정됐을 경우 ‘C’로 통보됐으나 CP(임부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CR(연령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CU(병용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로 통보하게 된다. 또한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으로 조정시 ‘RB’ 등 코드를 신설·세분화돼 통보된다.
변경은 2010년 2월 심사분부터 적용돼 진료비심사(이의신청)결과 통보내역서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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