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평가원 설립
평가 결과따라 건보수가 차등
박은수 의원 법안 발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을 설립해 의료기관 평가를 맡아 처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은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증 평가 관련한 법안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조율을 거쳐 발의한바 있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박 의원 발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증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 평가 인증결과를 반영해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수가)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인증과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번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의료법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해 학계, 시민단체, 노동단체와 협의를 통해 합의안 형태로 만들어 진 것” 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에 이미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과 병합 심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