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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평가원 설립

의료기관 인증평가원 설립
평가 결과따라 건보수가 차등


박은수 의원 법안 발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을 설립해 의료기관 평가를 맡아 처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은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증 평가 관련한 법안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조율을 거쳐 발의한바 있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박 의원 발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증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 평가 인증결과를 반영해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수가)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인증과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번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의료법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해 학계, 시민단체, 노동단체와 협의를 통해 합의안 형태로 만들어 진 것” 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에 이미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과 병합 심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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