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4>
중간결산을 통한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 노하우
치과 개원의 K원장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최근 중간결산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직접 해보겠다고 하신지 보름만이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단에서 입금된 보험청구액까지는 전체 금액만 확인하면 간단한데, 아무리 앞뒤를 맞춰봐도 데스크에서 체크한 매출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게다가 비용도 계좌에서 빠져나간 실제 결제 금액과 비교해 보니 손익계산서상 처리된 총 비용이 몇 천만원 더 집계되는데 어디서 생긴 오류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신다.
처음이라 당연하겠지만 일괄적으로 외부에 맡기다가 직접 내부에서 집계를 해보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필자가 직접 점검을 해본 결과 보험매출의 본인부담금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이중으로 집계된데다, 데스크 현금 수납 집계액 중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체크되지 않아 중복 분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비용은 신용카드 전표 발행분과 별도로 보내준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지 않고 포함시켜 이중으로 집계된 것이었다. 상반기 매출 3억7천만원 가운데 5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이중 집계가 된 셈인데, 실제로 데스크 매출 집계 시 보험청구 분을 분리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였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받은 내역을 인쇄해서 다른 영수증에 무더기로 포함시켜서 보내는 바람에 비용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내용을 알고 난 K원장은 허탈해 했지만 업무프로세스상 발생된 문제기 때문에 금방 수정이 가능했다. 실제 매출보다 연 1억 가까운 이중매출을 찾지 못했다면 내년 5월에 그만큼 불필요한 세금부담이 있었을 것이었다. 그리고 비용도 가공경비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치과병·의원에서 보험매출 중 본인부담금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비보험 매출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총 매출 대비 보험 매출 규모가 큰 치과에서는 꼭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다. 전체 매출대비 보험과 비보험 비율, 비보험 매출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합산한 매출비율과 현금 매출비율 등이 세무상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아래는 중간 결산 시 이러한 매출집계에 사용되는 양식이다.
매출 집계표
총계 |
보험 |
보험 |
비보험 |
비보험 | |||
|
소계 |
공단입금 |
본인부담금 |
소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 |
지출결산부분은 실제 손익계산서 양식에 직접 반영해서 반기 결산을 해야 연간 추이를 알 수 있다. 관행적으로 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전년도 결산을 하는 경우 적절한 증빙수취 마련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해가 바뀌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의 중간결산을 통하여 하반기에 점검해야 할 치과 경영 전략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이다. 신용카드 매출의 평균 2%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비용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카드매출 5억이 넘는 경우 천만원 가까이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셈이다. 그리고 전반기 현금영수증 미 발행 분에 대해 국세청 대표번호(010-000-1234)로 발행해야 한다. 바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래저래 바빠서 연말에 몰아서 할 경우에 빠지는 부분이 있다. 전반기 현금 매출 중 30만원 이상 건은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둬야 미발행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중간결산 이후 재료 매입량을 조절해야 연말에 한꺼번에 재료 매입하는 실수가 없다. 대부분 연말쯤 거래처에 재료매입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매출규모에 맞지 않은 과다한 재료매입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병원용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www.taxsave.go.kr) 사업자 메뉴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병원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원장 개인명의로 분류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개인지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국세청에 사업용으로 등재하고 써야 유리하다. 총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병원 장비 매입, 차량 구입 등 매입 금액 규모가 큰 비용들은 신용카드보다 현금 구매나 리스 등을 이용하는 게 좋다.
사업장용 현금영수증카드도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 병원의 세세한 경비들 중 현금사용에 대해 증빙을 받지 않아 빠지는 금액이 있다. 이런 경우 사업장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해서 현금 사용시 증빙수취를 받아두면 비용 결산 시 도움이 된다. 감가상각의 경우 전년도에 끝났는지 확인하지 않아 비용이 부족한 것을 연말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장비매입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년도 자료를 확인해서 연초에 미리 결정해야 충분히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산은 5월 소득세 신고 시 한번에 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원장들이 많다. 다른 업종과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치과 개원의들은 세무 결산을 최소한 3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진행해서 매출 추이와 비용에 관한 방향을 세우고 병원을 경영해야 올바른 세무관리가 가능하다.
문의 : 프라임밸류에셋(주), 010-5663-7329
김홍 프라임밸류에셋(주)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