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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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관련된 국세청 전산시스템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다. 전혀 승산 없는 싸움을 두고 하는 말이다. 폐쇄적이던 국세청 조직에 민간 전산전문가를 영입한 이후 최근 10여 년 각종 최신의 전산기술로 무장한 국세청과 세무조사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사이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장이 아닐까 싶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무조사에서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개원가 원장 사이에 이러한 국세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계셨다. 워낙 세금이 많아 어떻게든 세금을 줄여보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국내 전산기술력 때문이다.
물론 전문가 수준으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주로 적용되는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시스템이 바로 TIS(Tax Integrated System: 국세통합시스템 )이다.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7년 1월 개통된 TIS는 기업과 개인의 모든 경제활동 자료를 담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모든 기업과 개인의 소득과 자산내역을 손금 보듯이 볼 수 있다. TIS는 지역담당제를 통해 수작업으로 세원관리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화된 방식으로 탈세혐의자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과세자료 포착을 위해 부족했던 행정력을 전산으로 보완하여 좀더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가능해진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이후 개발되는 시스템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가 축적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연금저축 및 보험가입현황, 의료비 지출항목 등 총 68개가 넘는 항목이 축적되어 관리되고 있다.
2003년 구축된 TIMS(Tax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과세정보관리체계)는 종전의 TIS축적된 정보들을 여러 형태로 검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추출에 효율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과거 단편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던 수동적인 분석에서 탈피해 과학적인 정밀심리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 신고성실도 전산평가 시스템)가 가동된 것도 이즈음이다. TIS에 구축된 각종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최근에 평가요소를 199개에서 351개로 크게 확대하였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활용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동 업종 매출과 신고 소득률, 그리고 각종 비용 계정과 매입 자료 등에 대한 평균 자료를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파악하여 성실신고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소득-지출 분석시스템)는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기반으로 일정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탈루된 소득이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서 신고소득자료와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 분석해 탈루 혐의자를 가려낸다. 이를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관리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소비 지출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르고 있는 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금융정보 분석원)도 중요하다. 금융당국의 검찰 1중대로 불리는 이 기관은 금융정보의 흐름을 분석하여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검찰에 통보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 CTR)는 2천만원, 의심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는 1천만원 이상 현금의 입출금시 상황에 따라 FIU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적된 정보들이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중요하게 참고되기 때문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깨지지 않을 수 있다. 그 큰 바위도 여기저기 둘러보면 분명 무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깨지는 걸 알면서 내리치는 것만큼 무모함 만큼은 피해야 한다.
문의 : 프라임밸류에셋(주), 010-5663-7329
전영창 하나세무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