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13>
등하불명(燈下不明),등잔 밑이 어두울까?
자신의 병원은 전혀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한 원장님을 뵐 기회가 있었다. 내심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딘지 자신 없어하는 부분이 있는 눈치셨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미처 알지 못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해 짚어드렸더니 놀라신다.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 가장 많이 놓치는 몇 가지만 추려보았다.
가장 많았던 것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의 이중 경비 처리된 부분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한참이 지나서 거래처에서 이메일로 추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병원 또는 세무사 사무실의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생긴다. 거의 1년치 영수증을 한꺼번에 모아서 넘겨주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병원에서도 결제 건별로 하나하나 비교해서 넘겨주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5월 결산월에 일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일일이 챙겨서 구분하기 어렵다. 병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주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비교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해서 넘겨주는 수밖에 없다. 세금은 결국 오너인 원장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병원 경비처리였다. 배우자가 같은 병원 봉직의로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도 응당 비용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함께 넘겨주지만 비용처리는 불가하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원장님 입장에서야 같이 소유해서 운영한다 생각해서 보냈지만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신용카드 전표를 병원 경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봉직의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열심히 모아 보내지만 경비처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가 봉직의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자인 원장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든지, 공동개원으로 바꿔 배우자도 사업자로 전환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매출과 신고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병원에서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아예 사업용 계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용 계좌는 2007년 1월부터 의무화 되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0.2%정도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 평균 매출 7억이라면 1년당 약 140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가산세가 작아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몇 년간 누적되면 적은 금액은 아니다. 소득공제용 연금보험이나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 공제를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과 관련 없는 개인 소득 신고시 공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이체돼야 한다. 내년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사업장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 외부감사 수준의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
부족한 병원 경비를 채우기 위해 가족, 특히 배우자 명의로 병원을 매입하고 임대료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임대료를 아예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거나 같은 건물내 평균 임대료보다 월등히 높아 문제가 된다. 계산서만 발행하고 계좌 이체로 임대료를 입금하지 않았거나, 주변 상가 임대료 평균보다 높아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로 인해 비용조절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전년도보다 임대료를 너무 높게 올렸다가 이듬해 다시 내린 경우도 보았는데,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는 초과분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배우자는 비과세 한도가 6억까지 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이를 초과한 부동산 보유자산은 향후 세무조사 과정 중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3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미발행건이 있다. 지난해 4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 이후에는 환자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지만 요청이 없으면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원장들이 많다. 발행요청이 없어도 현금 30만원 이상건은 국세청 대표번호(010-000-1234)번으로 발행해 두어야 한다. 5백만원 정도 치료비가 드는 교정환자가 2년동안 매월 방문해 나눠 결제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다수의 원장들은 매월 방문시 20여만원씩 나눠 받기로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5백만원의 진료가 결정된 시점이 발급 기준이다. 따라서 매월 나눠서 진료비를 수납했어도 매월 수납분만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향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번 중간결산에 관한 컬럼이 나간 이후 세무사에게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 결산을 요청했으나 불필요하다,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으신 분들이 많다고 한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시기적으로 바쁜 일들이 겹쳐 어쩔 수 없어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해를 넘겨 매년 소득세 신고시기만 받아보는 결산서로는 병원입장에서는 사후 약방문인 격이다. 최소 3개월 간격으로 매출과 지출증빙자료를 넘겨주고 결산을 요청해서 오히려 다음해 5월 소득신고시에는 이미 연초에 정리된 결산서를 마무리해서 신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시기에 맞는 세무 결산과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프라임밸류에셋에서는 치과 개원의를 위한 강의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3인 이상 참석자를 확정하여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세무경영, 자산관리 강의를 무료 지원합니다.
문의 : 프라임밸류에셋(주), 010-5663-7329
김홍 프라임밸류에셋(주)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