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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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따라잡기
지난 4월 세무검증제가 성실신고확인제로 이름을 바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8월 시행령까지 발표되었지만, 정작 개원가에서는 도입 당시의 민감한 반응과 다르게 현실적인 준비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담당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다. 최근 몇몇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인 치과의 세무자료를 받아 검토해본 결과, 가공경비가 거의 1억 전후인 곳도 눈에 띄었는데, 내년 5월 최소 4천만원에 이르는 소득세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시기가 되면 평균 수천 만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원장님 본인 몫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에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행안을 보면 우선 가공경비와 업무무관 경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비용의 경우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거나 장부상 거래를 전수 조사하여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확인하고 수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실상 이전과 같은 가공경비 관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해당 사업장은 전년도 가공경비가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업무무관 경비의 사례로는 비근무자 가족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차량에 비해 과대하게 계상된 주유비(가족 등의 차량에 주유한 주유비), 가족이나 친척 명의(개인적 용도의 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통신비, 개인 접대성 경비(가족 등 개인용도로 지출한 비용), 개인 여행경비나 업무 무관한 유흥 지출을 처리한 접대비,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나 개인용 차입금의 이자 경비처리, 업무용도가 아닌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가족 명의의 건물 관리비를 비용처리, 업무 관련성 없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처리 등이 있다. 문제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가공경비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
수입금액(매출)누락 세부 확인에 대해서는 경비와 달리 실제 개별 건으로 확인하는 방법 대신 사업자 서명만으로 대체되어 부담이 적어졌다. 조사권한이 없는 세무사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추징시에 해당 세무사에게도 부과되는 징계를 감안할 때 매출까지 확인받아 신고하게 한 것은 추후 책임소재를 두고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
이외에도 많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요약해 보면 신고대상이 되면 증빙 없이 처리되는 가공경비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과 업무무관 경비가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기존에 세무사들이 해오던 관행을 상당부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련되어 소문처럼 나도는 불분명한 내용 몇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3명이 개원하여 15억에 이르는 공동개원의인 경우 개인별로 약 5억원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분명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다.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협회 등에서도 이에 대해 대응 중이지만,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0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미 신고 대상자가 확정되었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금년 7월 고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내년도 신고시점에 작성하는 올해 수입금액(매출)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매출을 줄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또한 위험하다. 전년대비 신고액수가 급감한 경우 우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금영수증 의무시행 이후 올해 초 현지조사가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매출 규모가 7.5억을 전후로 애매한 상황이면 차라리 성실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병원을 쉬고 매출을 축소한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방법이다.
또한 신고 하지 않은 미확인자에 대해서도 우선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올해 초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당시 5억이었던 매출기준이 7.5억으로 인상되고 대상도 모든 업종으로 바뀐 것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높였지만 이후 다시 5억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 매출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의 치과에서도 미리 염두해 두어야 할 대목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내년 2월이다.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막상 주변 세무사들이 꺼려하고 있다. 해당 세무사에 대한 징계수위 때문인데, 영업정지에 과태료까지 포함되다 보니 해당 제도의 적은 수임료 만으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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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프라임밸류에셋㈜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