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시|선|
양영태 칼럼
<자유언론인협회장·전 치협 공보이사>
치대·치전원생 고강도 윤리교육 절실
의료인 1인이 120여개 치과를 소유하고 속칭 과잉진료, 환자 유인 알선행위, 진료운영시스템 문제 등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U모 네트워크치과의 불법성 의료행위가 국회 국정감사의 중심에서 여야의원들로부터 크게 질타를 받았었다.
지난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사태를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U모 네트워크치과의 불법성 의료행위에 대해 어떤 결론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듯 해 내심 불쾌하기 짝이 없다.
최근 불법적으로 명의를 대여해 회원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주고 법적 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개원가 상황은 나날이 취약해지는 의료인들의 윤리의식의 쇄락에 준거하고 있는 듯 싶어, 그 어느때보다 치과대학과 치전원의 고강도 윤리 교육이 상대적으로 더욱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가 되면 절대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국민들의 치과진료를 담당한다..
이른바, 동네 치과의사들은 소박한 ‘삶’을 영위하며 진지하게 환자를 돌보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게 마련이다.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 극소수 일부 치과의사들과 탐욕스러운 기업 마인드 인간들이 결탁해 의료법을 교묘하게 어기고 1인 치과의사가 1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이용해 1인 치과의사가 수개에서 백 몇십개 의원을 피라미드식으로 소유해 탈법속에 탐욕을 추구하며 박리다매식 덤핑수가로 의료계 질서를 파괴하며 국민 구강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커다란 불행이다.
과잉진료, 환자 유인 알선, 비정상적인 진료시스템 등 의료계의 질서를 마음대로 파괴하고 혼란에 빠트리는 것이 바로 유사영리법인의 형태이다.
결국 이러한 유사 영리법인 형태의 불법성 피라미드형 치과는 곧 ‘기업의 이윤 추구’목표에 함몰돼 줄곧 속칭 ‘돈 되는 진료’만을 지향함으로써 의료계의 핵심 본질인 국민 구강건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주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영리법인 형태의 일부 치과들은 소위‘돈 되는 진료’만을 위해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하게 되고, 과도하고 무모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심각한 의료파괴와 의료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모든 의료인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범주에서‘면허’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게 됨과 동시에 공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료인의 사명감을 부여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탐욕의 산실에서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일부 불법 피라미드형 치과가 유사 영리 법인의 가장 저급하고 추악한 형태를 지니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보하고 있는 한, 국민에게는 진정한 의료시혜가 배풀어 질 수 없음은 불보듯 자명하다.
의료 선진국에서는 유명한 개인 병원과 비영리법인 병의원들이 높은 양질의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치과대학 및 치과전문대학원생들에게 고강도 직업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할 시간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