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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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안내문 받아보셨나요?
교정치과를 운영중인 한 원장은 최근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분통을 터트렸다. 신용카드 결제건 수와 실제 진료 환자 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1억7천만원의 매출 누락이 의심되므로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신고하란 내용이었다. 몇 해전에도 유사한 내용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어 교정치과의 현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항의했지만 당시 수긍하는 이외에 방법이 없었다.
종합병원내에 입점한 치과의 P원장도 어이없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필자에게 한참동안 불만을 토로하신다. 매출대비 15%가 넘는 임차료가 주변 다른 치과에 비해 과다하고,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이유로 매출 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정신고를 요한다는 내용이었다. 종합병원 입점 치과에 대한 임차료는 환자유치의 이점으로 인해 병원측에서도 고액의 임차료를 요구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실제와 달리 안내문을 받고 나니 곤혹스런 눈치셨다.
앞의 교정치과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 교정기간이 2년이 넘기 때문에 당해년도 사업장현황신고시 진료환자 수에 전년도부터 이월되는 환자 수가 추가돼 누적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당해년도 신용카드 결제 건수와 신고 환자 수만 단순 비교해서 결제 건당 얼마씩의 매출누락이 있다는 식으로 수정신고 안내문이 작성됐다. 실제 교정치과의 진료특성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수치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 비교해서 작성된 결과다. 후자인 P원장의 경우에도 종합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높은 임대료를 감수해 실수익이 높지 않고 종합병원 입점이라는 특수 여건 때문에 치위생사 위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어 어쩔수 없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10월은 서울 일부 지역은 치과의사회 소속 회원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병원이 이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을 정도로 많은 수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됐다. 문제는 그 내용과 시간이다. 여전히 짧은 수정신고 기간으로 인해 미처 적절히 대응할 시기를 놓친 곳도 간혹 보인다. 앞서 살펴본 사례의 경우처럼 각 병과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아보고 많은 원장들이 곤혹스러워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원장님의 기존자산 대비 2억원 이상 증가해 누락 의심이 되니 정상적으로 수정신고 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분도 있다고 한다. 결국 수정신고 안내를 그대로 따르기로 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짚어보면 정확하지 않은 추정치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미 일부 치과에서는 100% 매출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는 것을 보면 발송된 수정신고 안내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수정신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 싶다.
올해도 이러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시기를 놓쳐 수정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대응하지 않는 일부 치과에 세무당국에서 집중해서 조사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최근 경기가 좋지않아 매출이 줄고 있는 와중에 받게 되는 수정신고 안내문은 원장들 입장에서는 빚내서 세금 내란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실제로 만나보면 많은 경우 과거 늘어난 소득에 맞춰 생활하다가 매출은 줄고 세금 규모도 늘어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경우가 많다. 생활비는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는 것은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만큼이나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매출 누락을 수정신고 요구 받은 원장의 대부분은 현금매출을 올리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가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지만, 현금매출을 더 높여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는다. 과태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후 벌과금 형식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수정신고만으로 바로 과태료까지 납부할 일은 없다.
또한 고소득자가 많은 곳에 살고 있어 수정신고 안내문을 자주 받아 불이익이라고 생각돼 거주지를 옮기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 부자가 많다는 한남동이나 강북 부촌으로 이사가면 거주지 기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좀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중에서 비보험 현금수입이 많은 치과 개원의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차라리 비슷한 직군이 많은 곳에 거주해서 상대적으로 섞여 희석되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매년 날라오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볼 때마다 가슴 철렁이는 경험과 함께 왜 이렇게 나만 못살게 구나 하는 한탄도 밀려오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에 속하는 치과라는 업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국세청 안내문들을 받을 수 있다. 좋은 답은 좋은 질문에서 나온다. 이 경우 좋은 질문은 “왜 나만?”이 아니라 “안받을려면 어떻게 할까?” 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인지하고 정의하는 능력이 우선이다. 그러면 답도 보이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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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창 하나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