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22>
비상장 주식 투자, 어떻게 할까?
지난 7일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청구 보도자료에 치과 개원의들에게 잘 알려진 낯익은 회사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덴티움이다. 많은 치과 의사들이 2007년 공모주 청약으로 오스템에 투자했으나 최근 공모가 아래에서 맴도는 주가로 인해 덴티움에 대한 투자가 오스템때와는 다르다. 이러한 비상장 주식투자는 대부분 상장 주식 투자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투자 방식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중개브로커나 개인간 직접 거래되고 있었는데 최근 일부 증권회사에서 비상장 주식거래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해졌다가 현재 일시 중단되어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유권해석 때문인데, 그나마 활성화 되기 시작한 증권회사를 통한 비상장 주식 거래가 우리투자증권의 서비스 중단을 시작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증권사를 통해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이나 공모주 청약 투자가 아니라 일반 브로커나 판매조직들을 통해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이다. 비상장 주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필자가 상담차 만난 개원의중 10% 정도는 이미 이러한 투자에서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조직적인 판매회사들이 등장해 영업사원들이 비상장 주식들을 터무니 없는 가격에 고객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좀더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M&A 호재가 있다고 단기간에 몇배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원장들에게 수십배의 가격으로 매수계약을 종용해서 체결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중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도 않는데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외부감사의견에 ‘부적격’이라는 내용이 나와있음에도 일부 개원의들이 평소 친분으로 믿고 지내던 지인의 말만 믿고 덜컥 투자했다가 돈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부지기수다.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상장된 기업이 약 800여개에 이른다. 이중에서 현재 약 120여개만 공모가 이상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 만일 2001년 이후 이 800여개 기업 공모주를 모두 투자했을 경우 약 15%의 확률로 원금 이상의 투자 수익이 가능하다. 물론 다른 85%에 해당하는 주식은 공모가 이하이기 때문에 실패를 볼 수도 있지만, 계속 보유하지 않고 기업공개에 따른 차익만을 목표로 투자한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심사청구이후 공모까지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이 공모가 이상의 프리미엄으로 일반 중개 사이트 등에서 활발히 거래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 11월에 공모가 23000원에 상장된 테크윙은 11월 17일 현재 21700원을 유지하고 있다. 7월말 8월초까지 중개 시세가 17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었고 좀더 거슬러 4월 상장예비심사 전을 기준으로 13000원대에 거래되던 것에 비하면 공모를 기준으로 70%의 투자수익이 가능했다. 공모주 청약이 있었던 11월초 809.89대 1의 청약경쟁률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장외 중개거래를 통해 공모가 이상의 프리미엄으로도 보유한 주식을 충분히 매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가치투자나 장기투자 방식으로 공모 이전부터 장기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업 공개에 따른 차익을 목표로 한다면 단기간에 일정수준의 안전마진도 가능하다. 다만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와 적정 시세 등에 있어서의 위험이 있어 몇가지 주의점만 지킨다면 어느정도 안전한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거래전 피스탁이나 38커뮤니케이션등 비상장 주식 포탈에서 해당 주식의 거래 시세와 물량을 확인해 봐야 한다. 비상장 주식 특성상 유통량이 활발하지 않은 주식은 투자이후 매도가 어려워 환금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적정 거래가 산정을 위해 동일 유사업종 상장 주가와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중개사이트의 기준시세가 있다면 참고해볼 만 하다. 거래시 지불 위험도 있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HTS를 통해 입고시키는 대체거래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가주권 등과 같은 형식으로 교부되는 주식에는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양수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거래 이후 해당 회사 주식담당자를 통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주권번호와 주주명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법인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외부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 자료를 참조해서 재무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기업공개에 따른 차익을 목표로 할 경우 상장이슈가 있는지, 상장예비심사청구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비상장 주식 거래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상장 이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 따라서 투자기간을 최소 2~3년은 보고 하되 가치투자로 장기간 보유할 것인지 기업공개에 따른 차익을 목표로 할 것인지 결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주권:향후 본주권과 교환을 전제로 회사에서 주주에게 임시로 주는 주권, 임시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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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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