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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성재 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 - 개정 의료법의 의미

특별기고
이성재 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


개정 의료법의 의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자를 명의대여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그 명목을 묻지 않고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 몇 년간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이른바 불법네트워크 문제가 적어도 법정책적 차원에서 일단락된 것이다.


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경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자로 봉직한 경험을 떠나, 변호사로서 개정 전 의료법으로도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해석을 통하여 소위 불법네트워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불법네트워크의 탈법이 만연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이 침해되는 현실을 눈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모순에 놓였던 것이다.


필자는 대법원 해석을 보면서, ‘법률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법원의 법 해석·적용이 위헌적이다’고 지적하는 어느 헌법재판관의 심정을 공감하였다.


다행히 국회는 “의료는 상품이 아니고 인술”이라는 의료의 본질에 접근하는 입법자의 결단을 내렸다.


이번 개정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의 노고와 정의감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다른 의료인을 앞장세워 수십 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도, 법률의 책임으로부터는 뒤로 숨어버리는 파렴치한 자들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런 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들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은 물론이다.(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제 국민들은, 자신의 명의를 걸고 떳떳하게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료인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본 뜻이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끝을 알 수 없는 영리추구에 휘말려 국민의 건강이 희생되지 않도록 된 의료법 개정을 이 땅의 양심적 의료인들과 함께 자축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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