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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칼럼] 김 협회장 ‘눈물겨운 투혼’에 경의 표한다!

|명|사|시|선|
양영태 칼럼
<자유언론인협회장·전 치협 공보이사>


김 협회장 ‘눈물겨운 투혼’에 경의 표한다!


법안 통과 순간 김 협회장 눈물 ‘뚝뚝’이란 치의신보 중간 제목에 ‘협회장이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해설과 함께 김 협회장의 사진이 클로즈업 돼 나왔다.


맞다!


김 협회장의 눈물은 필시 분노의 눈물이고, 격정의 눈물이고, 또한 새로운 각오의 눈물이 합성 되었을 것 같다.


지난해 12월 29일 의료인 1인1개소 의료기관의 개설 원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면허대여를 절대 금지하고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올곧게 정립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한 쾌거라 할 수 있으며 의료법이 통과된 이면에는 그 무엇보다 ‘김세영 치협 회장의 눈물’이 서려 있었고 의료법이 통과된 순간 치과인의 가슴속에 뇌성처럼 침참하는 감격의 섬광이 번쩍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월17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74일 만에 국회 파행 속에 기약 없는 정신적 고통과 방황의 시간을 뒤로 물리치고 일사천리로 통과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필자는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김세영 협회장’이 흘린 감격의 눈물과 서로 얼싸안고 자축하는 임원들의 흥분된 모습이 내 가슴 속에 클로즈업 됐다.


실로 모든 치과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필자도 무척 행복스러웠고 감격스러웠다.


법안 발의 74일 만에 그것도 피를 말리며 분통 터지는 싸움, 못되고 나쁜 자들과의 더러운 전쟁에서 깨끗하게 승리를 예견하는 듯한 ‘정의’의 승리와 다름 없었다.


의료법 4조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38조 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하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천명됐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지능적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치과계를 사회속에서 이슈화시켜 교란시켰던  치과계 내부의 적들에게 가차 없이 철퇴를 내린 금번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치과인 모두에게 새해를 맞는 희망의 선물이었다.


틀림없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불면의 밤을 지세워야 했던 협회장 ‘김세영의 눈물’은 우리 모든 치과인의 눈물이었고, 우리 모든 치과인의 고통이었고, 우리 모든 치과인의 일치된 고난과 승리의 눈물이었다.


이제부터 치협은 그야말로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치협이 고난 끝에 만들어낸 이번 의료법 개정 내용은 1인1개소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로를 법적으로 원천봉쇄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릴대로 굴려 치과계를 마비시키고 혼란시켰던 내부의 적들은 이제 엄격한 법 적용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다른 변형된 응수와 교활한 행동을 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치협의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인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체 회원들이 협회가 벌이고 있는 불법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누군가가 불법한 내부의 적들을 고발하게 된다면 내부 고발 면책 권리 또한 함께 통과됐다는 점을 광역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치협의 의지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함께 속칭 사무장 치과도 내부 고발과 주변 치과의 적극적인 관찰 속에서 근절의 길을 향할 수 있어야함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불법 치과 근절을 담보하지 않는다” 고 말한 김세영 치협 회장의 강력한 불법치과 척결의지에 전 치과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된 단결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불철주야 고통스러운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속칭 사무장 치과와 전쟁을 선포하고 확전하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의료법 개정’을 이룩해 낸 김세영 협회장 이하 협회 임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김세영 협회장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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