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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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치고 가재잡는 소득공제 펀드
2007년 주거래 은행을 통해 소득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한 박 원장은 다른 소득공제 상품으로 갈아탈 생각이다. 확인해보니 지난 5년 여간 불입해오던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처음 가입 당시의 은행 직원 설명과 달리, 같은 기간 매년 불입해오던 적금보다도 이자가 낮았다. 40대 중반인 박 원장은 앞으로도 10년 이상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운용으로 수익을 더 내줄 수 있는 상품을 찾던 중 2009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장기주식형 펀드와 비슷한 형태로 펀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옮기려고 했으나 해지에 따른 손실이 있어 고민에 빠져 있는 중이다.
2011년 12월 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주요 은행 소득공제 상품의 평균배당이 3.90%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평균금리 5.0%에 비해 20% 가량 낮은 이자를 받은 셈이다. 은행들은 마치 소비자를 위한 상품인양 유리한 점만 부각시켜 판매하고 저축금액에 대한 운용은 소홀히 해 낮은 수익을 내면서도 매년 수수료는 떼어가고 있다. 소득공제 금융상품과 제도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된 지 오래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기간 동안의 증권회사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다. 2012년 2월 21일 펀드평가회사 에프엔가이드의 주요 연금저축펀드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펀드 설정일 이후 5년이 넘은 펀드 7개의 5년간 누적 수익률이 37%에 달한다. 연평균 7.4%로 동일 기간 일반 연금저축 평균 배당률의 거의 두배에 이른다. 은행과 달리 좀더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수수료와 사업비 측면에서 좀더 고객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 원장의 경우처럼 해약하고 옮기려는 상황이다. 가입 이후 5년 이내 해지가 되면 소득공제로 인한 이득의 일부가 환수된다. 이 경우 소득공제 개인연금(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이러한 해지에 따른 패널티는 없다. 다만 계약 이전은 해약환금금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해약환급금 규모를 꼭 확인해 봐야 한다.
그래도 연금인데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안정적인 운용으로 인한 낮은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손실이다. 위의 은행권 연금신탁과 연금저축 등이 좋은 사례이다. 수익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면 은행보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하고, 안정성에 더해 좀더 수익성까지 고려한다면 연금저축보험보다 연금저축펀드를 채권형으로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간 전환이 허용되는 엄브렐러형으로 해야 한다. 주식형 펀드인 경우 적립금이 늘어날수록 수익 변동성이 커진다. 엄브렐러형 펀드는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펀드보다 수익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운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환매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2~3년 전에는 채권형으로 전환시켜 그동안의 운용 수익을 확정지어야 한다. 환매 시점에서 9·11사태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손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원장들의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상품은 이미 공제효과만으로도 연 25%가 넘는 수익률 효과가 있다. 종합소득세율 최고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 100만원이 넘는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성 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손실이 나더라도 이러한 절세효과로 인해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펀드는 소득공제와 함께 금리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한, 도랑치고 가재잡는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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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홍 프라임밸류에셋㈜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