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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75세이상 틀니 보험 적용

차상위계층 75세이상 틀니 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5세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20%로,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경감해 지원된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만7천여명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인당 약 29만3천원, 만성질환자는 1인당 약 19만5천원의 본인부담 경감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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