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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기자재 거래 ‘주의보’ 발령

중고 기자재 거래 ‘주의보’ 발령
사전에 꼭 확인 필요 … 고충위 피해사례 보고 최근 급증


최근 중고 치과기자재 거래와 관련한 개원가의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료상 등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거래 회원 간의 분쟁은 물론 다자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거래 전후 과정에 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이하 고충위)에는 최근 중고기기 거래와 관련 A/S 관련 불만이나 기기 상태 이상, 구입 대금 입금 후 무반응 등의 문제 제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충위 측은 “개원의들이 중고의료기기 거래 시에는 주의사항을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상 ‘잠적’, 기기주인은 누구?


지난 2008년 개원의 A 원장은 거래처 치재상을 통해 수입산 파노라마의 중고제품을 구입했다. 1년 6개월 후 고장이 발생하자 A 원장은 A/S를 해당 업체의 본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자신들이 이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손상이 갈 수 있다고 수리를 거절했다. A 원장은 고가제품이고, 정당한 수리비를 지불한다고 한 만큼 A/S가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수입사는 회사 방침 등을 이유로 끝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수도권 지역 개원의 B 원장은 더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 수개월 전 평소 거래하던 재료상을 통해 개원의 C 원장으로부터 포터블 엑스레이와 디지털 센서를 중고로 구입한 B 원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대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았다. 이후 양도양수 증명서를 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이미 이 재료상은 잠적을 한 상태였다. 다른 업체 등을 통해 알아보니 이미 이곳저곳에 상당액의 미수금을 남긴 후였다.


문제는 원래 소유주였던 C 원장과 그쪽 중계상 역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C 원장과 중계상은 양도양수 증명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 기기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기가 누구의 소유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원 소유주인 C 원장 역시 피해자이므로 일방적 손해를 강요할 수 없고, 또 보건소에서는 신고 시 품목허가증 외에 양도양수 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에, B 원장이 임의로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검사필증 부착·허가업체 확인 필수”


고충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중재나 상담이 매우 어려운 사례”라며 “양도하는 쪽에서 일부 선 입금을 받고 기기를 보내거나 위임장을 받는 것 등의 방법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고충위는  ▲중고 제품의 구매 시에는 판매상이 확실한 허가업체인지 확인하고 ▲중고 제품의 하자 발생 시 판매상이 A/S 등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한편 ▲모든 제품은 사용 연한이 지나면 고장이 나기 마련이며, 따라서 수리비가 과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처럼 중고 기자재 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기 판매업 미신고 의료기관의 중고의료기기 유통행위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치협에서는 최근 ‘병·의원이 보유한 의료기기를 직접 타 기관에 처분할 경우 반드시 판매업 신고를 하고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부에 전달, 이와 관련된 피해가 회원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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