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장기미납 회원 끌어안기
서울지부, 지부 간 이전 입회비 면제·분할납부 신설
“회비 탕감은 절대 불가”
서울지부가 경기, 인천, 경남 등 4개 지부 간 회원 이전 시 입회비를 면제하고, 분할납부약정제도를 신설하는 등 미가입 회원 및 장기미납회원을 제도권으로 유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서울지부는 또 페이닥터의 경우 입회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회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페이닥터의 입회비는 각 시도지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지부의 경우 페이닥터에 대해 입회비를 면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서울지부(회장 정철민)는 지난 13일 그랜드 앰배서더호텔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정철민 회장을 비롯 권태호·강현구·최대영·심경숙 부회장, 김용식 총무이사, 이계원 재무이사, 권태훈 공보이사, 박상현 SIDEX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철민 회장은 “최근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등 4개 지부가 상호간 회원 이전 시 입회비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대승적 합의를 이뤄냈다. 신입회원에 대한 면제가 아니라 이전 시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회비가 지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부 간 목적이 달라서 타지부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입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입회비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25개 구회의 입회비도 상호간 이전 시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그러나 회비를 탕감하는 것은 불가하다. 회원의 의무를 다한 사람도 몇 년 후 탕감받겠다고 여기면 곤란하다”며 “분할납부약정을 하고 1년에 2년치 회비를 내는 형식을 취해 몇 년 후에는 미납회비가 완납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약정을 하고 초회년도에 1회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최근 시덱스에서 가입회원과 미가입회원에 대해 차별을 둔 정책이 실효를 거뒀다. 신문지상에서 홍보가 된 상태여서 현장등록처에서 반발이나 시비가 없었고, 오히려 회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사전 스크리닝으로 450명의 미가입회원을 찾아 시덱스 등록비를 반환했으나 이중 50명 정도가 가입 후 재등록했다. 또한 시덱스 현장에서 다른 지부를 포함해 22명의 미가입회원이 등록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와 함께 “당면과제를 해결하면서 35대 집행부가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반회 활성화를 꾀해 회원이 단합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개원정책연구위원회를 가동해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데 애쓰겠다. 또 실추된 치과의사의 명예와 위상의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