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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행 청구 회원 자격 박탈” 청구사협회 “올바른 보험청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

“불법대행 청구 회원 자격 박탈”
청구사협회 “올바른 보험청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


보도자료·자체 홈피 공지


치협이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이하 청구사협회)에 불법대행청구를 양산하는 사례에 대한 유감표시와 대행청구 활동에 반대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데 대해 청구사협회가 “청구사협회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청구사협회는 “만약 청구사협회의 회원으로서 불법대행청구에 관여하거나 시도하려 한 경우에는 정관 제2장 제10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의 규정에 따라 적발된 즉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청구사협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입장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치과계 언론사에 배포했으며, 협회 홈페이지 팝업창에 공지사항으로 띄워 회원들에게도 공지했다.


청구사협회는 “협회의 창립과 자격제도 시행의 취지는 체계적이고 올바른 교육과 검증을 통해 치과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청구를 잘할 수 있는 실력있는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개원치과 자체적으로 활발하고 정확한 보험청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건강보험 중 치과계의 보험청구 파이를 키워나가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협회의 취지를 적극 지지하고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구사협회는 “불법대행청구는 의뢰하는 치과의사가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불법업자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므로 양측에 모두 책임을 묻고 있다”며 “본 협회의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통해 철저히 이를 주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주관 청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행청구 업자로 나서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는 협회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거나, 본 협회와는 무관한 타 교육기관을 통한 유사자격증 취득자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지난 17일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일선 개원가에서 사설자격증인 치과건강보험청구사의 대행청구 사례가 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설 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의 취득 유무를 떠나 사설업체나 개인에게 대행청구를 의뢰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반으로 그에 따른 처벌도 이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관련기사 7월 26일자 8면>.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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