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는 반성은커녕 치협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가하면, 일간지 광고를 이용해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는 등 여론을 호도해 나갔다.
이에 김세영 협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는 국회는 물론, 유관단체 및 시민단체, 국민들에게 유디치과의 문제점들을 적극 알리는데 전력을 다해 나갔다. 전 치과계의 열망과 노력이 국회에도 전달돼 지난해 12월 드디어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강화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유디치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고소 고발과 함께 자기들의 부도덕함에 대해서는 숨긴 채 국민들에게 임플랜트 비용 등을 슬쩍 끄집어내며 또 다시 치과계 밥그릇 싸움 쪽으로 몰고 갔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의료를 상품으로만 판단해 치협에 5억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등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파장은 더욱 커져 갔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불공정한 결정을 내려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치과계에 또 다시 불을 지폈다. 지난 5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공정위 앞 1인시위를 통해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갔으며 시위는 7월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공정위 결정이 있은 직후 경찰청에서 불법 치아미백제를 제조해 시술을 한 유디치과그룹 산하 치과의사와 상담실장 등 43명을 검거하고, 김종훈 대표의 지명수배 조치까지 내려 공정위가 불법을 저지른 치과를 옹호(?)한 셈이 됐다. 공정위의 불공정한 결정이 바로잡힐 때까지 치과계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더욱이 이달부터는 의료인 1인1개소 강화법이 본격 시행된다. 치협은 개정 의료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질서를 해치는 불법치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공조해 철저히 감시,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